공사대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2. 1. 2020가단576245]
국징 공사대금 청구의 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6245 사건으로, 국징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3년 2월 1일에 생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승계참가인은 OOO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O이며, 변론은 2022년 12월 2일에 종결되었고, 판결은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수급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은 1,29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변경되었습니다(이 사건 계약).
보조참가인은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1,463,680,88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설계 외 추가투입비, 주차장 공사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잔금을 검토한 액수가 138,858,433원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 대표이사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재검토한 결과 잔금이 없다는 정산내역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고,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138,858,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은 104,906,000원에 불과하며, 미시공 부분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공사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나. 쟁점
추가공사의 범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하는지, 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했는지 여부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은 검토액을 기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었고,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문건 작성은 법률행위가 아니며, 설령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 소결론
피고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495,906,000원이고, 피고가 이미 1,463,68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대금은 없습니다.
4.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