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2040]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4구합720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OOOO (원고, 항소인)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 부담액 손금불산입,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외 경비의 손금불산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2. 주요 쟁점별 판단

3.2.1.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고 법인, 특수관계자인 BB건설 주식회사, 그리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 인건비에 대한 안분 계산 결과, 원고 몫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초과 분담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3.2.2. 공사비의 성격

법원은 해당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여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임차료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된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3.2.4. 해외 경비

해외 경비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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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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