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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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및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건물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외벽 및 실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가액이 증가했으므로, 해당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3. 피고의 판단 및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 거래 내역 및 자금 마련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쟁점: 필요경비 인정 요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을 포함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두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의 증거가 일관성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 정보의 불일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자금 출처 미제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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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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