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7. 2019구합11205]
법인 공사 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 목적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0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취득한 토지를 ‘채권 변제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건설 법인)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택지개발사업 지하차도 건설공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원고는 B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원고 등은 입찰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 도급계약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토지 매매대금은 공사 기성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 취득 시 매매대금을 현실로 변제하지 않고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모두 ‘채권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원고는 공사 수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토지 매입 방식을 선택했으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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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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