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6. 2016구합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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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

본 판례는 부가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에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하○○과 사이에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결과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용역 대가를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은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와 공사 완료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 용역의 공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형식적 거래 외형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용역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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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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