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 2017. 11. 30. 2015구합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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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사 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공사 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 감정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5구합2199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실확장공사 관련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사원가 소급 감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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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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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소급 감정액의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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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의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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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시기의 적절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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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주체가 아니며, BBBB으로부터 실비를 임시적으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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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원고가 공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공사원가를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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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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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
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조사,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액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사원가 소급 감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증빙 불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B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금액과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4.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사 완료 시점을 2012년 6월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
했습니다. 관련 증언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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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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