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2013구합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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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의 명의대여 판단

본 판례는 부가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00마루가 한옥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에 참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김BB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명의대여 여부 및 실질적 관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김BB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명의대여로 판단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3.1.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분

법원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를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에 대한 의사 결정, 관리, 감독 등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2. 실질적 관여의 증거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을 관리·감독한 점을 실질적 관여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소방 부분 하도급, 원고 상무를 통한 공사 관리·감독 사실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관여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설 관련 분쟁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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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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