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합32055]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본 판례는 국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가합32055 (창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14년 10월 15일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판결 요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피고 XXX 주식회사(이하 ‘피고 XXX’)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습니다.
나. 피고 VVV산업 주식회사의 채권: 피고 VVV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XXX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X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ZZZ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했습니다.
라. 공탁: ZZZ은 여러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마. 관련 소송: 피고 VVV은 공탁금출급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자신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이 채권을 양수했거나, 압류했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 VVV: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서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XXX이 피고 VVV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피고 VVV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중 원고의 잔존 채권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채권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은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 통지일(2008. 8. 4.) 이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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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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