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각하 판례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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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0월 1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공시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일간지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그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특히, 공시송달 시 고지서 주요 내용의 기재 정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원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공고 내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에 일간지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이 경과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에서 2회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세무서 직원이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고 내용이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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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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