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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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배경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단순히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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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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