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배경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단순히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