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2020누362]

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362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것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세 번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3.2.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단순히 공시송달 방식의 송달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시송달 자체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 원고의 항소 기각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1조입니다. 이는 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방식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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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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