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천안지원 2023. 1. 25. 2022가단1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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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108172입니다. 1심 판결로서, 2023년 1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민○○
- 변론종결일: 2022. 12. 14.
- 선고일: 2023. 01. 25.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162조
판결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민○○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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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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