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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공시지가 상당액 송금과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99554이며, 춘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에게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에 근접하는 6–만 원이며, BBB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오히려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BBB의 관계, 매매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했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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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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