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20]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공유물분할 판결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취득 시기를 상속 개시일로 보았으나, 이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 공유물분할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매도, 교환 등)을 의미하며,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유상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지분 교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토지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인 1970년 8월 22일로 보아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로 인해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유물분할은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공유물분할 판결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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