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2019구합5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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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874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BBB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전력자원 개발 및 판매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BBB공사가 수행하던 CCC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를 승계하여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를 통해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립지 소유권 취득이 비정산방식(1986년 개정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립공사 사업비와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무상공급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합니다.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와 유사합니다.

    매립지 소유권 취득 방식(비정산 방식, 정산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용역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면 성립합니다.

    용역과 대가 사이에 반드시 등가관계가 있어야 하거나, 대가가 일정한 산정 절차를 거쳐 결정,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는 매립공사를 통해 공공사업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는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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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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