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공유수면 매립 용역과 과세 대상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6누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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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공유수면 매립 용역과 과세 대상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공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 토지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 중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 산정 방법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용역 제공과 매립 토지 일부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매립공사의 공사비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공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매립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고들은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립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체 매립공사의 공사비 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매립공사의 공사비 총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매립 용역 제공과 토지 소유권 취득 간의 경제적 대가 관계를 인정하고,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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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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