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4796]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본 판례는 조정에 의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유 관계가 소멸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받기로 하였으나, 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세무서장)가 공유 지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 관계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정의 성립과 공유 관계
법원은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달리,
조정 성립만으로는 즉시 공유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압류의 적법성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받기로 합의하고 분필 절차를 마쳤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압류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등기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조정이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유 관계가 유지되며, 이로 인해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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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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