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2020구합52669]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합니다.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기각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유로 소유하던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세무서가 정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자, 공유물 분할 이후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기존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지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물 분할 이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분할된 토지에도 미치는지 여부
-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유자 일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 후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에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례(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를 인용하며, 이러한 법리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할 때, 분할 시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행정청에게 재압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이해관계인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토지에도 미치므로, 압류 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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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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