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안산지원 2018. 11. 30. 2018가단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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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 영향 (국승 안산지원 2018가단11046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를 바탕으로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8가단11046 사건은 국세 압류와 공유물 분할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997년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진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안산지원 2018-가단-11046
- 귀속년도: 199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1.30
-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2.1. 공유 토지 및 압류의 경위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인 □□시 ◯◯동 산136-10 임야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망 한◯◯의 공유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국세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공단, 피고 인천광역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가 각 압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2.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동 산136-10 임야(1734㎡)와 ◯◯동 산136-18 임야(284㎡)로 분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압류등기는 다른 토지에만 효력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압류의 효력 유지
법원은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25944)를 근거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토지 전체에 공유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국세징수법 제53조 적용 배제
법원은 또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가 승소한 경우는 해당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세 압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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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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