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급여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정리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2022누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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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급여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3일입니다.

2. 쟁점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4. 판결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 제한 규정과 구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일치하며,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2. 법원의 반박

법원은 공익법인법과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익법인법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구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법인법의 이사 수 제한은 공익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 상증세법의 가산세 부과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구 상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상증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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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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