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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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364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학교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21년 6월 11일
  • 귀속년도: 2011년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사립학교’ 자체인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이사회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나 이사 또한 공익법인등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4. 원고의 정관상 조직, 기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원고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원고가 학교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예산·결산과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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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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