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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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51533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선고일: 2023.10.19.
  • 원고: ○○법인 AAA
  • 피고: aa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가산세 부과가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2.2. 판결 요지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과제척기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법원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했습니다.

3.2. 평등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가산세는 기속행위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평등 및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산세액 산정의 적법성

가산세액 산정은 법령에 근거

법원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거래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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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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