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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의 적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3월 1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법인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결 요지
재판부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원고는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취소의 범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나,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9년 8월 19일의 주식 가치 평가 자료가 없어 과세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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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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