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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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15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수원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06.
  • 판결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지 주식 출연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입니다. 특히, 출연자와 공익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특수관계 판단 기준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판단되며, 주주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3.2. 최대주주 요건의 적용 시점

‘최대주주 요건’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식 출연 전에 최대주주였더라도 출연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면 특수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3.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영향력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출연자가 원고의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출연자가 설립 발기인이 아니었고, 정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4.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이 사건 출연자가 공익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 적용 시, 단순히 주식 출연 사실만으로 특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립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세무 자문 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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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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