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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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공익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71778
  • 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재단법인 AAABB재단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23. 6. 23.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2. 쟁점 및 판단

2-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HH 등이 출연자의 상속인인 CCC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증여를 방지하려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원고는 ‘당해 공익법인등’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2-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규의 문언, 시행규칙, 공정거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4.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는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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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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