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급여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정리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1누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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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급여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공익법인 급여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2년 8월 16일에 2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판결의 요지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2. 주요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퉜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과 제78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만을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과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원고가 관련 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乙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종근당 그룹)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과 제78조 제6항의 문언에 따라,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우회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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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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