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9. 4. 4. 2018누10482]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8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3. 판단 내용
3.1.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공익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를 매수한 소외 회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정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토지 양도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세액 감면 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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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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