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9. 2. 2016두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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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적견해표명 부인 및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6두454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디엑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5누21308 판결이 있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 판결일은 2016년 9월 2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적견해표명 유무와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적견해표명의 인정 요건과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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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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