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공적인 견해표명없어 납세자신의칙 적용안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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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20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유○○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00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세무서)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4.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5.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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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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