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 관련 판례: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과 권리

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2017가단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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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공탁금 관련 판례: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과 권리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의 성격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 실행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담보권리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EEE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손해액 원본,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 절차 변경

피고들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늦고, 일반 채권자인 CCC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그 다음 피고 AAA에 배당하며, 나머지 피고 DD 및 CCC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 CCC는 원고의 고리 지연손해금 배당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본 판례는 담보취소신청을 한 담보권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공탁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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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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