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 우선 주장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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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우선 주장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본 판례는 국세채권 우선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를 통해 국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5.18.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000, 박00, 김00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18일입니다.

주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시 문제 발생 시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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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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