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4가단5194991]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탁금의 출급 자격, 채권 양도 및 압류의 효력, 그리고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991이며, 2014년 12월 12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 간에 통지의 도달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채무자 또는 체납자를 원인으로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공사계약서상의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사건 당사자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AA공영 채권단이었으며,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AA공영
  • 주식회사 BB은행
  • 주식회사 CC테크
  • 대한민국
  • DD시

4. 주요 내용 분석

4.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피고들은 AA공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했을 뿐,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인 AA공영과 BB은행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으면 충분하며, 다른 피고들에게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채권 양도와 가압류의 경합

AA공영의 EE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먼저 EE건설에 도달했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피고 AA공영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원고의 CC테크, 대한민국, DD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AA공영, BB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AA공영과 BB은행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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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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