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안양지원 2016. 11. 30. 2016가단4547]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 주식회사 ○○이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안양지원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의 채권 양수인이자 선정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A의 조세 채권자로서, 해당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는 ㈜○○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AA는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A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일부를 다시 양도했습니다.
  • ㈜○○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 공탁은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2.2.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주식회사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채무자인 ㈜○○이나 제3자가 피고 ㈜AA이 ㈜○○에 대한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을 선정자에게 양도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채권양도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6,164,600원, 선정자는 8,505,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
  •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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