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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217 사건입니다. 2015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6년 4월 28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및 피고
원고는 현대000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최ss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박aa에게 대출을 해주고, 박aa는 최s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최ss은 채권양도를 승낙했고, 용인세무서는 박aa의 조세 채권을 이유로 최s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최ss은 채권자 불확지 및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를 승낙했고, 이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용인세무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는 채권양도 승낙서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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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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