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2가단79956]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 관련 소송으로,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학교법인 정CC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공탁의 유효성 여부

입니다. 특히,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혼합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1. 혼합공탁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으로 판단

했습니다. 이는 공탁의 근거 법령,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2. 혼합공탁의 요건 흠결

법원은 혼합공탁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특히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공탁자 지정의 문제: 집행공탁의 경우, 압류 대상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인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엘리B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탁서 정정의 불가: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3. 혼합공탁의 효력

혼합공탁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전체가 무효

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한 혼합공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5조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혼합공탁의 요건과 효력, 특히 집행공탁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합니다. 공탁 실무에서 피공탁자 지정의 중요성, 공탁서 정정의 제한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의사를 고려하여, 혼합공탁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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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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