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2. 기초 사실
2.1. 신탁 계약 체결
주식회사 AA디엔씨는 BBBB신탁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BBBB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익권 양도 제한, 제비용 부담, 신탁재산 처분 시기 등을 포함합니다.
2.2.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AA디엔씨에게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해당 질권을 승계했습니다.
2.3. 체납으로 인한 압류
AA디엔씨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피고 CC시와 대한민국에 의해 신탁수익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2.4. 공탁
BBBB신탁은 신탁부동산 처분 후 발생한 처분대금에 대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 제1공탁과 제2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출급청구권의 귀속
법원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이 종합소득세 및 재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질권 설정일과 각 조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C시의 소유권반환청구권 압류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당해세 우선 원칙을 주장하며,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가 질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계약에 의한 조세채무 발생의 제한, 신탁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의사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조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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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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