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717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6.16.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공탁금, 질권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등(원고)이 대한민국 및 CC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다툼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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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디엔씨는 BBBB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BBBB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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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권 양도 제한
- 제비용의 지급 (신탁재산에서 우선 지급, 부족 시 위탁자 청구)
-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 효력 (신탁등기 후 발생)
-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위탁자 부담)
- 질권자 지정
- 비용 지급 순서
- 제세공과금의 납부 (위탁자 및 수익자 부담)
-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 처분대금 정산
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은 AA디엔씨에게 자금 대출을 하고,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해 공동 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CC시는 AA디엔씨의 재산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대한민국(동CC세무서)은 AA디엔씨의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라. 공탁
- BBBB신탁은 신탁부동산 처분 후, 피고들의 당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공매대금을 공탁했습니다.
- 이 사건 제1공탁: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 이 사건 제2공탁: 재산세 체납액
3. 쟁점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이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 설정일이 국세(종합소득세) 및 지방세(재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섭니다.
- CC시의 소유권반환청구권 압류와 관련하여, 공탁원인사실에 신탁수익금 채권 압류 또는 분배 요구에 대한 기재가 없고, CC시가 66,197,680원 조세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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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신탁재산에 대한 당해세로서,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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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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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고들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 행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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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위탁자에 부과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롭게 성립될 수 없으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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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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