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홍성지원 2017. 7. 13. 2015가합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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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홍성지원 2015가합173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리를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가합17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이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7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0000, 피고는 000 외 46명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3.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cccccc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로 공탁한 238,577,6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년 4월 3일 피고 bb재단에 1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b재단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ccccccc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bb비, 요양비 등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cccccccc은 2015년 8월 5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238,577,602원을 공탁했습니다.
4.2. 쟁점
주요 쟁점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그리고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양도의 효력입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의 경합 시 우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가압류 결정 정본 등의 도달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양도의 효력: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회생절차 중 발생한 채권에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5. 관련 법리
5.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관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5.2. 혼합공탁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 가압류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해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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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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