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례 분석
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신대한판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된 공탁금 40,790,59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평택지원 2016가단573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3
- 판결 선고일: 2016. 6. 16.
- 진행 상태: 완료
4. 판결 내용
4.1. 주문
-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3. 이유
4.3.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적용 법조:
-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 백간주 판결)
4.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 사실 관계:
- 원고는 2015. 7. 15. DD실리콘주식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했습니다.
- 동청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했습니다.
-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했습니다.
- 판단: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먼저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4.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는 일반적인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채권양도와 압류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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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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