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2017가합501110]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파산관재인 등과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탁계약상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시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시티가 파산하면서, 신탁 부동산의 처분 대금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시티의 체납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와 특약사향 제6조 제5항 제1호의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에는 수탁자인 ◇◇◇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인 ★★시티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권자임을 주장합니다.

  • 피고 대한민국, ◎◎구의 주장: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은 위탁자인 ★★시티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과 ◎◎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파산관재인의 주장: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은 위탁자인 ★★시티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위 당해세 상당액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당해세만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인 ★★시티가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는 사법상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신탁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고려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 신탁계약상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함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상 ‘당해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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