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7. 21. 2016가합79225]
영업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나이트클럽 실제 운영자에게 권리 귀속
본 판례는 공탁된 영업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및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225 판례는 2017년 7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나이트클럽 영업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으며, 피고는 박ZZ 외 5명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 CCC이며,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 CCC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 피고 CCC은 2010년 12월 2일, 처남인 피고 박DD 명의로 ‘EEEEE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했습니다.
- AA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토지 및 건물이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박DD 앞으로 영업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CCC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AA시는 영업보상금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채권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CCC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박GG은 CCC이 70%, 박DD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므로 공탁금 중 70%에 대해서만 CCC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CCC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CCC이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은 과거 ‘MMMMMM나이트’를 운영했으며, 박GG과 공동 운영을 하였으나 이후 박DD 명의로 사업자 변경
- 박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박GG은 CCC에 대한 금전 채권자일 뿐이라는 점.
- 2016가합76XXX 사건에서 CCC이 박GG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통해 공탁금 배당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 공탁 시 실제 사업 운영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 관계 및 사업자 명의 등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증거 확보 및 주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명의 대여, 지분 관계 등 복잡한 사업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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