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관련 판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0. 2017가단2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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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관련 판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본 판례는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10월 3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ddd은 여러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3. 피고별 판단

  •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피고 bbb, aaaa: 피고 bbb, aaaa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주의사항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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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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