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5. 3. 2017누5613]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종소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8.05.03.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컨설팅 계약이 사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는 불가하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비사업용 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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