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축업을 영위하며, 자가 도축(면세)과 위탁 도축(과세)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이 아닌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실지 귀속’을 도축 두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도축 두수가 공통매입세액의 실질적인 귀속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축업의 특성상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도축 공정이 동일하고, 공통 매입세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전기료, 폐기물 처리비 등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도축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위탁 도축)과 면세 사업(자가 도축)을 겸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축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도축 공정이 동일하고, 도축이나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 공통매입세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전기료, 폐기물 처리비 등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점
-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포함되는 가액의 성격 차이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도축량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귀속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도축 공정 및 가공 공정의 도축 두수에 따라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면세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파악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