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28. 2018누1690]
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1. 28.
판결 요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에 따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원고는 자가 도축은 면세, 위탁 도축은 과세 사업으로 영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통매입세액 발생 시 안분 계산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축 두수만으로는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안분 계산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축 두수와 같은 특정 지표가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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