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관련 판례 분석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2015나538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주소지 송달의 인정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우에도 주소지 송달의 추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84
  • 귀속년도: 2000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년 5월 6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판결 요지

과세처분 당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가 오래되어 폐기되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 송달의 특성과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고려한 것입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안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