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2021구합85143]
부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2.2. 본세 부분의 과세처분 해당 여부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며, 납부 고지는 징수 절차에 해당.
2.3. 가산세 부분의 과세처분 해당 여부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가산세 부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적법.
2.4.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DDD이 실질 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판단 기준: 사업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 명의 사용 경위,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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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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