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51961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
- 판결일자: 2015.04.30.
- 주요 쟁점: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채무자 CCC는 고액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모친 EE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CCC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수성: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채무자 명의의 적극재산 취득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 확인 과정의 목적: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확인되지만, 과세관청의 주된 관심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평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귀속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척기간 기산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때 시작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관련 서류를 받았거나, 결손처분을 한 시점, 재산 조사를 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의무 성립: CC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배척:
* 상속포기 주장에 대한 반박: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이 다르며, 상속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주장 기각: CCC의 증언과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액배상금 공제 관련 주장 기각: 상속세 공제 등 피고가 주장한 가액배상금 공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액배상금 산정: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었을 재산을 기준으로 가액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상속세가 ‘물권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가액배상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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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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