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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기준일, 증여일이 원칙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시가 산정의 기준,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및 가격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정하여 소급 감정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제2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
- 제3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감정가액의 경우 반드시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동조 제2항 제2호 참조)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보다,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12. 3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2019. 10.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과 이 사건 감정가액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시가 산정의 기준, 소급 감정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관청의 권한과 납세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산정기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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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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