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452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3452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선고일: 2024.09.06.
쟁점 사항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 인정 여부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 결정 기한 내에 발생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증여세는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는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기존에 매매 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 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상증세법 시행령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소급 감정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해왔다.
3. 감정가액의 가격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제한하에 그러한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과세를 위하여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격을 창출해내는 경우에는 그 가격 산정 기준일을 평가 기준일(증여일)로 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
4. 공유 지분 감정평가 시 현황 반영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증여분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공유자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 지분권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 감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표준지에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그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가치 형성 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하였다.
5.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 국세청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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